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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2020-10-19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끈 제조업보다 ITC기반의 산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가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이나 특허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산업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명된 직무에 대한 승계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통지하고 기업이 승계의사를 통지하면 권리를 승계 받게 됩니다. 물론 종업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입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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