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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2020-10-20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뜻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 회계상 부채에 해당하여 부채·당좌·유동 비율 등 관리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기업 진단평가가 수반되는 사업이나 거래 시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원인이 되어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거절되거나 조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누적된 가수금이 많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종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며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L기업의 강 대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재 대금을 입금한 뒤 회사계좌로 재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가수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생된 가수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가수금의 편법을 악용해 기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적하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1억 원의 매출누락이 적발될 경우 1,700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3,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수금을 대표의 상여 처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봉 1억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 3천7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의 매출누락 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합한 8,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누락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기업 내 자금이 풍부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기업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 자금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가수금 출자 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할 때에는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하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 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가수금 정리 계획을 세워야하며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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