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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환원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2020-10-22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적발된 경우에는 수십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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