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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0-10-24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취득 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이점은 자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명자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치평가금액만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자가 받는 양도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자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개발비용, 개발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여부 등의 사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 등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여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이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지 못하게 되며 보상금도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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