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이를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이 적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된다면 되찾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상의 문제로 차명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되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도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로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 1인 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이라는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 시 차명주식에 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또는 양도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명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 환원 시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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