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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특례제도로 가업승계 준비하는 방법 2020-11-19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50%에 육박하며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 없는 가업승계는 세금납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무작정 포기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경우 활용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기업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자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이상 20%의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 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령 제15조 3에 따라 가업에 해당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 차등배당,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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