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빈번하게 재무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세금 문제나 경영권 방어 및 강화 등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발행한 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일지라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소각 시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며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여,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세법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표 3억 원 초과 시 25%로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재무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 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은 기업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올려 가업승계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대폭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 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유발할 수 있고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 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 시 매입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매입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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