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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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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결코 비상금이 될 수 없다 | 20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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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강 대표는 최근 6년간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음에도 배당이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Y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졌지만, 강 대표는 지분이동 계획이 없었기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 대표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받지 않고 매각하여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Y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매각이 무산되자 자녀들은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