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N기업의 박 대표는 199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얼마 전 이로 인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 명의를 빌려준 임원 강 이사가 박 대표와 상의도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참여했으며,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강 이사의 퇴사로 덮어지는 듯했으나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운운하며 경영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피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작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흑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싹틀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라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에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다가 추후 적발 시 가업상속 공제액에 대한 추징이 있기에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자사주 매입,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명의신탁주식이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일정 요건에 부합된다면 간소화된 절차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사전에 규모를 파악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발행 시점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이 실행되었다면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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