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O기업은 3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연구 개발 동기를 고취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현재까지 8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당 기술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매출 상승의 주력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O기업의 대표는 특허 취득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상품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개발 능력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제도로 1994년 발명진흥법을 규정하고 2009년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을 줍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을 2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을 손금처리 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우수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특허권 심사에서도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대 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 또는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후 사내에 공표하여 도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력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미흡하게 도입한 경우, 보상금 지급문제나 발명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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