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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2020-12-24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혁신과 기술개발이 거듭될수록 중소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랑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일정 조건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과도한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휴와 융합 등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술, 디자인, 상표권 등을 다른 기업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후발주자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선두 업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배타적 권리를 얻었다면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여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절세와 기업의 재무위험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공공사업 입찰, 금융권 자금 조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 시에도 유리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과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평가금액만큼 현물출자 한다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절세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 자본 증자를 할 경우 무형자산은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낮추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시 낮아진 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가업 승계를 진행할 경우 사후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때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격 및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기술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기술 가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 제도, 목적, 지식재산권의 명의, 평가, 활용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식재산권이 취소될 수 있기에 이를 자본화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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