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사업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임의사항으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어느 회사에서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윤 분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출연액의 100%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의 수익금을 통해 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임·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임차·설치 및 운영, 기숙사, 사택, 보육 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불어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대표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근로자의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 본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복지사업 중에서도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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