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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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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다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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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의 역량이 커지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기에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삶을 버리고 창업을 하거나, 1인 미디어를 하는 등의 자기표현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보다 몇십 배 많은 이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몇 달도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퇴사를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잃고 인력난에 빠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사회적 직책을 잃게 되는 것으로 서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