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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 2021-01-2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 후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 보조, 재난구호금, 장학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사업주는 기금 출연금액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근로자는 복지혜택과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금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기업 성장과 인력관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기업 성장에 따라 응당 해야 하며 근로자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기에는 고용 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세금이 과세되거나 근로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에 기업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분배에 관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으로 직원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 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은 직원복지 강화 및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훗날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대표가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 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설립 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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