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이는 현금과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은 주주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 직접 빠져나가기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재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금 유출이 없으며,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할 수 있어 배당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상증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당장의 자금 유출은 없더라도 주식 수의 증가에 따른 배당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 시 종합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의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익금을 비상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배당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며,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비상장기업은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으며, 매년 배당을 통해 배당 관련 소득세를 평준화하여 지분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사내에 어느 정도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성장률, 이익의 수준과 안전성, 자금 운용 상태, 기업 규모 및 경영자의 기업 경영관, 경영지배권과 공금리의 수준, 동종업계의 배당수준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이슈로 인하여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배당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에서 배당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절감이 가능해지며 배당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사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정수준일 때는 문제가 없다가 오랜 기간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가능 이익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본구조, 기업 상황, 성장 가능성, 당기순이익, 부채상환 의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 전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효율적인 배당정책을 위해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상장법인은 주주에 가족을 포함하고 있기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을 결정짓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상법상 절차와 세법 사항, 법인정관 등의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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