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대중의 관심사나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은 경영 트렌드를 파악하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권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용 취지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유흥업종 등은 해당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담보가 부족해도 재무상태, 부채비율, 기업 신용도, 기술 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무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기업 내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금 활용 방법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가업 승계,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여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때, 혹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기에 잘못 접근할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나 발명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유한 산업재산권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실행한다면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등 재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키는 등 가업 승계에 도움을 주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을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 혼자서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은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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