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고령화로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룬 가업의 승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몰이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가업 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에 직면하거나 가업 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명은 짧아졌으며,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가업 승계가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 50%입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고 있기에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리스크가 세금 부담을 키우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또한 지분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를 하는 기업이 1년에 60개 이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했으나 실제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업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이는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 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지분이동 시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는 재무리스크를 처리하는 것 외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관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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