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란 기업의 이익금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 시기, 형태로 배분하고 어느 정도 사내에 유보할지 결정짓는 경영정책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만 잘못된 활용으로 큰 과세부담을 얻을 수 있기에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면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재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자금 조달, 사업 제휴 및 납품, 입찰, 공공사업 참여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이 많으면서도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 비용이나 재무리스크에 대비하여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적정 수준을 초과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큰 규모의 이익금이 기업 내부에 누적되면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가 높아집니다. 주식 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높아진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익잉여금이 기업 신용평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이익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금을 나누고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 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 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선호합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배당입니다. 또한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시도하면 안 됩니다. 기업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순 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받은 이익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기에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