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법의 강제 발기인 규정(3인 이상)이든, 과점주주 위험회피 목적이었든, 법인설립 초기 잘못된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여전히 골치이며, 해결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차명주식 정리에 대한 의뢰를 받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 또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차명주식 불인정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실제 주주가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2014.06.18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서 발표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방법에 대한 의뢰일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째, 기장 세무사님과 진행하여도 충분합니다. 저에게 의뢰하는 경우 컨설팅이다 보니 오히려 비용부담이 더 있습니다. 둘째,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 명의신탁 환원 제도의 경우 모든 세금이 면제된 반면 2014년 발표한 환원 제도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발표 당시 기대와는 다르게 신청 법인이 적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③ 과점주주
차명주식을 정리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과점주주(50% 초과)입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차명주식 정리가 목적이라면 과점주주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 여부
차명주식 정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고민하는 사항은 실제 주주와 차명주주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 저가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한 경향은 있지만,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도 vs 증여, 개인 vs 법인
어쩌면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사례를 찾아보고, 판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과거, 현재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절차입니다.
① 양도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증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물론, 세금절감적인 부분 즉, 2가지 방법 중에 세금을 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법도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금출처 해결 여부입니다. 자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증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금출처란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자금출처 증빙뿐만 아니라, 매매 후 그 매매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현금을 동원할 수 없는 경우나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금 동원도 가능하고, 자금출처 소명에 문제가 없다면 양도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② 개인 간 거래를 활용할 것인지? 법인 거래를 활용할 것인지?
양도 또는 증여가 결정되면 그 양도 또는 증여를 개인과 개인 간 거래 방법으로 할지? 개인과 법인 간 거래 방법으로 할지를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세금 절감이 첫째 이유이며, 그 다음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법인과의 거래는 법인자금으로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다 보니 동일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납부세금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 경비를 활용하여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 정리를 활용하여 상속ㆍ증여를 동시에 생각하신다면 개인 간 거래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차명주식 정리에 유리한 시기는?
차명주식 정리에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인 차명주식 정리 업무를 진행해 본 결과 3월 이전, 매출이 떨어진 사업 연도에 진행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① 매년 3월 이전
법인의 경우 대부분 연초에 조정된 인건비 등을 실행하기 때문에 1년간 비용을 조정하여 차명주식 정리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년 사업 중간에 실행하는 경우 그만큼 비용 활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3월 이전까지는 차명주식 정리에 대한 의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② 결손 또는 매출 하락 예상 사업 연도
차명주식 정리의 방법 중 하나는 법인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의 부담이 생기는데, 결손이 예상되는 사업 연도에 차명주식을 정리하면 결손 규모를 줄이거나 이익 발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사업 연도에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 법인세 납부의 부담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차명주식정리는 골칫거리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많은 법인들의 차명주식을 정리해 왔습니다. 포기와 체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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