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업 승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03-18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가업 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많았고 성공적인 가업 승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적정한 가업 승계 완료 예상 시점으로 70세 이상이 77.4%를 차지했으며 가업 승계 완료 예상연령은 73.2세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이 9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며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 사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담 회계부서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에 평소 재무관리 상태가 가업 승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업 승계 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 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 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