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1997년 이전 자사주 취득이 상법상 금지되었으나 1997년 이후 상장법인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세법상 소각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분류 과세에 해당하고 10~20% 세율이 적용되어 상여, 배당 등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많은 기업은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이끕니다. 또한 발행 주식 수를 감소하지 않고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높일 수 있어서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억 원을 가진 기업이 1만 원의 액면가 주식을 4만 주 발행하고 대표의 지분율이 100% 일 때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17.5%의 지분 7만 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의 주식지분을 매입하고 배우자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자기 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자사주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므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 진행 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이익잉여금 정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매입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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