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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대기업보다 활용 가치가 크다 2021-03-29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기업에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소각 시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분류 과세에 해당하기에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상장기업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지분구조가 대표이사 등 임원과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할 때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고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투자 자금 유치,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 법인이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결산 회계 항목을 자사주 취득대금이라는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에 무분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사주 매입 시 상당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사주 취득 시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주식 매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대주주 의결권이 강화되고 이는 경영권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 준비와 실행과정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수할 경우 더 큰 세금 및 법률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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