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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려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라 2021-04-19

최근 '지식 재산 금융'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지식 재산 기반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인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가 아닌 지식 재산권의 미래 가치로 금융을 융통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보유한 지식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IP 가치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연계, IP 금융 연계, 보증, 담보, 투자 등 평가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특허 또는 발명 아이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디어 거래, 기술거래 등 지식 재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구소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식 재산권 출원은 55만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출원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은 기업의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해 '2021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했을 때 기업 또는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받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 및 기술 경쟁력의 제고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에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 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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