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M 기업의 신 대표는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자금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신 대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익 결산서를 편집해 가공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원하는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었으나 장부에만 존재하는 이익금에 대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없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수 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 발생 시 무작정 쌓아두는 경우가 있고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 가업 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고 그 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때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며 건강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문제는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배당을 진행할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으며, 자본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 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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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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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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