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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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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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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 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