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당기순이익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남겨둔 이익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며,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표이사가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둘째는 분식회계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면 크게 위험합니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선정되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장기 미조사, 무작위 추출 등의 사유로 선정됩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2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4년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2천억 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없다면 조사 확률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다면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업 및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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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 성과, 인재 확보하는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셋째, 이익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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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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