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국가 경쟁력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 제도 등의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J 기업의 문 대표는 2년 전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문 대표는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J 기업의 직원들은 6개의 발명을 했고 이를 통해 매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에게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직원 참여를 높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때 직원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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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 평가 등급을 높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늘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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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가 낮아져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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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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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 받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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