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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무 위험 차등배당으로 해결하라 2021-04-25

증권사들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학 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대거 진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만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얻은 이익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외부 투자자의 모집으로 설립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설립한 경우가 많으며, 주주 구성원이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배당 시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 회수, 가업 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내부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때 문제 해결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처리 방법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 승계, 상속 등이 원인일 때가 많고 세금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 주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이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배당은 순 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여줍니다. 배당은 시기상으로 구분할 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소액주주가 자녀 혹은 배우자로 구성된 중소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등배당을 한다면 비교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과 관련된 기업의 정관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정비를 통한 배당금액을 정해야 하며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증여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 한도를 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실시하기 전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문제 또는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차등배당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기에 실행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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