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누적되며, 외부적으로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만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기업이 실제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분식회계하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은 가공의 매출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남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수주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결산서에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산서에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회계 처리로 자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되어 실제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즉,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에 표기된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는데 분식회계에 따라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크기가 실제보다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를 매각하고자 협상을 진행한다면 부실 자산이 많은 것으로 판명될 수 있고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 이동 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주에게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을 가공이익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발생 원인이 어떻든 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중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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