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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면 제도 정비가 먼저다 2021-04-27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 악화에 코로나 19 사태가 더해져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 시행되는 조세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제도 정비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무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 투자 세액공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하여 자금과 인력 및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들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다면 기업 활동을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세금 절감, 가업 승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법인은 상법과 세법에 준거하여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업에서 보유한 것으로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방지, 이익 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세법과 상법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임원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 보상 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을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등의 기업 제도 정비가 미흡할 경우, 앞서 언급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요소로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 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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