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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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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가 커질수록 명의신탁주식 피해 커진다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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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표가 주주이자 임원인 1인 기업 형태의 법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법인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가 제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상법에 따라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고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아직까지 환원하지 않고 보유한 것 자체에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