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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2021-05-17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 분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P 기업의 임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2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1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R 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박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낮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제외하고 주식 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 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주식 가치, 배당 여부, 예상 세액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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