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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는가? 2021-05-20

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편입니다. 이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연스레 신용등급도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과 금융권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기업의 신용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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