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기업 가치를 확대하려는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유보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이는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의 흐름, 재무 유동성, 내부금융의 규모,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투자자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통해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조절하고 주가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이 가능한 기업 환경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 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 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 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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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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