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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고민하지 말고 비교해 볼 것 2021-05-22

경기 남부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최근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법인전환을 고민했으나 카페가 박 대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 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여 법인전환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은 커졌고 박 대표는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 법인 전환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 대표는 본인 소유의 법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 등 다른 세금을 비교한 끝에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전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세율 기준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 원의 개인사업자는 9,46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납부액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법인일 때 3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000만 원의 법인세가 발생하기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5,000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까다롭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관리하는 등의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가진 영업권이나 특허권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하기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고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는 등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아울러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비중이 낮다면 세감면 포괄 양수도나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대표의 급여 책정, 유가증권, 고정자산, 정관, 재무관리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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