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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21-05-30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미리 꺼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한편, 기업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의 돈을 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수금이라 합니다. 이때 장부상의 현금과 금고 상의 현금 액수가 달라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계정과목은 결산서에 기재할 수 없고 가수금은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면 입금을 독촉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대여금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높이고,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낮춥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을 줍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으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에 지분이동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세법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성격상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에 위해를 가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재무 및 회계 관리를 통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 지분구조,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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