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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동으로 재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2021-06-11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표가 직접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법인의 이익금을 환원해야 하는데 지분을 이동해 지분구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에 주식가치는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변동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분 이동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 양도, 매매, 증자, 감자, 배당 등의 이유로 지분이동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지분구조는 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분이동 전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고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평가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주가관리와 거래 시기를 잡는 것입니다. 만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평가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하고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경영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분이동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에 더욱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식 이동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적인 위험을 대비하거나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사업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에 맞는 적정한 지분구조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지분 이동의 최적화 방법을 찾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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