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부상의 현금과 금고상 현금 액수가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업무용 가지급금의 경우,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누적되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인상됩니다.
또한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가지급금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입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인정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간접세가 추가되며 폐업이나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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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의 급여 인상 폭이 너무 높거나 무리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올라간 급여 및 상여금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자사주를 법인이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3억 원 이하의 가지급금 정리 시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사주 취득에 대해 임의로 법인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 외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오랜 시간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있기에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발생 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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