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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가 가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 2021-06-15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로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속 및 증여세제 하에 부담을 느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중소기업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가업 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는 기업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영속성을 부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몇 년간의 경제 악화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기업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 가업 승계를 실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은 직전 연도의 손익이 주식 평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한 실적이 증여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업 승계 지원 제도까지 활용한다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고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도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때 주식을 합산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식이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전 지분 승계를 위해서는 주식 가치 평가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이며,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지분 조정을 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상속세를 높이는 대표적인 재무문제이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누적되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재무리스크를 정리하고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 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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