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이 커지며 세제지원, 자금 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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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65,812 곳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더 큰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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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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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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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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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도 비교적 쉬운 설립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환원해야 하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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