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린다 2021-06-22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P 기업의 고 대표는 현재 연 매출 3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 설비를 늘리기 위해 오랜 기간 거래한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으로 대출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4년 전 부족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 확대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 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기업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세 부담과 재무리스크를 높입니다. 사례와 같이 매출 상승,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위험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 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모두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반드시 문제 발생 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적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과표 3억초과분 25%)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