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브랜드인 J 사는 창업 후 2년 만에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J 사의 정 대표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출액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 처리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외적인 신용은 법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같더라도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에 따라 금융권의 시각이 다릅니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개인사업보다 법인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 사의 작년 과세기간 매출은 15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2억 4천만 원일 때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7,18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J 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의 급여 1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산할 때 2,3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예로 법인의 세금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례를 접했을 때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이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기업은 회사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지라도 입출금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부인될 수 있고 그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술한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며,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전환의 방법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