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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존폐위험 야기하는 명의신탁주식 2021-07-27

법인 회사의 회계 관리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과도해지면 탈세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주식 명의신탁을 하거나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탈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의 재산이 쌓일수록 감당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표 1인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있더라도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매우 큰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훗날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예상해보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저가 양도하여 편법 증여를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부터 과점주주로 시작했다면 증가한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정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후 문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소유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세당국은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탈세 행위 적발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당시 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실명전환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신변의 이유로 제3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환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환원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존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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