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어느 정도 분배하고 사내에 얼마만큼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경영 정책입니다. 이는 기업, 투자자,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주요 상장사의 실적이 급속도로 회복되며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도 내부에 누적된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배당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가장 큰 투자자가 대표이사 또는 그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에 당장의 환원보다 비상시를 대비해 사내에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맙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재무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 정관의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의 주가가 낮을 때 진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부의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가업 승계, 상속 등이 원인일 때가 많으며,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배당은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실시할 때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 주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가 낮을 때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 관계인 관리,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상법상 주주 평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에 맞는 배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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