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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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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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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식품 가공업을 하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