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되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4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4대 보험료로 과세됩니다.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60%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부담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절감해야 합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평균 임금이 25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지며 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업자 1명당 최대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최대 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과세를 이용한 급여 지출입니다. 4대 보험은 과세 급여액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곱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비과세 급여 부분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보조비,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의 차량 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학자금, 출장비,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각 항목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범위도 줄여야 하지만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기준에 맞춰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익월 10일이므로 누락하는 부분 없이 잘 준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미납하는 경우, 연체료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변동과 기업의 경영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급여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직무 형태와 상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세분화 등의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 현황,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을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기업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고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반드시 노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해답은 기업의 노무 제도 정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노무 제도 정비로 추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이는 노무 제도와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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