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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2021-08-20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치기 때문에 비상자금 확보와 더불어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 시 소득세를 이중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유 대표는 대기업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다 40대에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창업 시작 시점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몇 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성 높은 아이템을 개발했고 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S 기업에는 유례없는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금 전부를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무조건 이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북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F 기업의 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 기업은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왕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가업 승계 의사가 없었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H 기업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은퇴를 위해 준비해 둔 부동산을 헐값에 팔며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위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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