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신 대표는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가업 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추가로 상속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자녀에게 이전된 증여세와 더불어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었으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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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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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먼저,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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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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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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