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관례에 따라 접대비, 사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이나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영업 관행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등의 지출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자녀의 유학자금 마련과 가족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기업에 큰 세무리스크가 됩니다.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표의 소득세가, 4대 보험료가 높아지며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했다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결국 발생된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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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조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이 있습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에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는 크지 않지만 제도 자체에 혜택과 지원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히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무마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정관, 상법,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재무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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