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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장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2021-09-26

현재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유동적인 근무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노무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 자체 인사 및 노무관리를 시행하거나 전문 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병의원은 전반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통해 노무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중 가장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휴수당, 4대 보험, 해고 예고 등 주요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어도 노동법을 바탕으로 한 노무관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장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치과는 간호사 외에 치위생사, 교정 전문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무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처럼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될 때 1.5배의 할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1년 근무요건을 충족했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검토 및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며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태도 불량의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의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시 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 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병의원의 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할 방법이 많아짐에 따라 향후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장의 노무관련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장 스스로는 역부족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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